비리 유치원 파장이 커지면서 복지부는 어린이집 비리 전수조사에 나섰는데요.
이마저도 실효성 논란이 제기됩니다.
적발돼도 원장직만 내놓고 대표로 남으면, 사실상 시설을 계속 운영할 수 있거든요.
이수아 기자입니다.
【 기자 】
올해 초 보조금 부정 수령으로 적발된 어린이집입니다.
과징금이 부과됐고, 어린이집의 대표직을 겸임했던 원장은 자격 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해당 원장은 여전히 시설에 출근 중입니다.
▶ 인터뷰(☎) : 어린이집 관계자
- "(어린이집 계속) 오세요, 나오세요, 원장님."
- "000 원장님 맞으세요?"
- "네, 대표자님으로 나오세요."
원장직은 내놨지만, 대표로서 사실상 아직 어린이집 운영에 관여하는 겁니다.
보육교사 허위 등록으로 보조금을 더 받아 적발된 또 다른 시설 역시 그때 원장이 대표자 자격으로 아직 시설 운영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어린이집 정보공개포털에서 확인된 비슷한 사례는 전체 위반시설 129곳 중 최소 10곳이 훌쩍 넘습니다.
복지부는 어린이집 운영은 원장이 주로 하기 때문에 대표로 이름을 올려 놓아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 인터뷰(☎) : 복지부 관계자
- "실질적인 운영은 원장이 다 하니까요. 대표는 (운영에) 관여를 안 하잖아요. "
어린이집 원장뿐 아니라 대표 자격에 대해서도 더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MBN뉴스 이수아입니다.
영상취재 : 유용규 기자
영상편집 : 이주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