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은행 전·현직 임직원들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노미정 판사는 채용비리로 인한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국민은행 인사팀장 오 모씨와 전 부행장 이 모씨, HR총괄 상무 권 모씨 등에게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HR 본부장 김 모씨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내려졌다. 양벌규정에 따라 국민은행에는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국민은행은 최고 경영진의 친·인척 등에게 특혜를 제공하는 등 채용비리 혐의가 불거지며 검찰 수사를 받아왔다. 오 씨 등은 2015년 상반기 신입 행원 채용과정에서 남성합격자 비율을 높일 목적으로 남성 지원자 113명의 서류 전형 평가 점수를 부당하게 끌어올린 혐의를 받았다. 이들은 2차 면접 전형에서 28명의 면접 점수를 조작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노 판사는 "최근 청년 실업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는 현실에서 채용의 공정성이 중요한 가치로 대두하고 있다"며 "국민은행은 일차적으로 사기업이나 다른 사기업과 달리 정부의 지원과 보호를 받고 은행업계 1·2위를 다퉈 사회적 책무도 있다"고 말했다. 노 판사는 "그러나 피고인들은 심사위원이 부여한 점수를 사후에 조작하는 방법으로 여성을 채용에서 배제하고 청탁으로 특정인을 합격자로 만들어 채용 절차를 방해했다"고 질타했다. 또 "이로 인해 등락이 바뀐 지원자 규모가 상당하고 지원자들의 신뢰를 저버렸다"며 "가장 큰 피해자인 지원자들이 느낄
노 판사는 다만 "피고인들이 경제적 이득을 취득했다고 볼 사정이 없고 잘못된 관행을 답습하는 과정에서 범행에 이르게 됐다"며 "이를 개인적 책임으로만 보기는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희수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