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의 아내 김혜경 씨가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 소유주 논란과 관련해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던 도중 돌연 귀가했습니다. 자신의 출석 사실이 언론에 보도된 것을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어제(24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오후 2시부터 김 씨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했습니다.
이날 소환조사는 김 씨 측이 경찰에 비공개로 조사를 받겠다는 입장을 밝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조사 시작 후 2시간쯤 지났을 무렵, 김 씨는 자신이 출석한 사실이 언론에 보도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곧바로 수사팀에 항의한 김 씨는 조사 도중 귀가했습니다.
김 씨의 변호인은 '비공개로 하기로 해놓고 경찰이 언론에 정보를 흘린 것 아니냐'는 취지로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 대상자가 비공개를 요청해 언론에 알리지 않은 채 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씨가 어떤 내용을 진술했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이른바 '혜경궁 김씨' 사건은 6·13 지방선거의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경선 후보였던 전해철 의원이 지난 4월 트위터 계정인 '@08__hkkim'이 자신과 문재인 대통령에
일각에서는 해당 계정이 이 지사 부인 김 씨의 이름 영문 이니셜과 같다는 이유 등으로 김 씨의 계정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판사 출신 이정렬 변호사는 지난 6월 계정의 주인으로 김씨가 유력하게 의심된다며 김 씨를 고발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