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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지난 23일 오후 10시부터 자정까지 경부고속도로 서울 톨게이트 등 주요 고속도로 진·출입로 31개소에서 음주단속을 벌여 총 45명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적발된 45명 중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면허취소)은 16명, 0.05% 이상(면허정지)은 26명, 채혈요구는 3명이었다.
직업별로는 회사원이 32명으로 가장 많았고, 연령별로는 40대가 18명으로 최다였다. 여성은 3명, 남성은 42명이 적발돼 남성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검거 사례로는 도주차량 추격부터 미성년자 음주운전까지 다양했다. 23일 오후 11시 35분께 용인시 영동고속도로 양지 TG에서 아우디 운전자A(42·여) 씨가 검문에 거부하고 하이패스를 통해 서울방면으로 도주했다. 경찰은 1Km가량 추격 중 앞서 달리던 트럭 운전자가 도주차량을 막은 틈을 타 A 씨를 검거했다. A 씨는 면허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195%의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오후 11시 40분께는 양평군 중부내륙고속도로 양평 IC 인근에서는 미성년자인 B(18·남) 군이 술에 취해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음주 단속에 적발
B 군 또한 혈중알코올농도 0.16%의 만취 상태였다.
경찰 관계자는 "언론보도 등을 통해 고속도로 음주단속을 예고했음에도 많은 운전자가 단속에 걸렸다"며 "앞으로도 고속도로 단속을 포함한 지속적인 음주단속을 통해 음주운전 근절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오현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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