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 PC방 아르바이트생 피살 사건 피의자가 내일(22일) 정신 감정을 받기 위해 치료감호소로 옮겨집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아르바이트생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 김 모(30) 씨를 내일 오전 충남 공주 반포면의 국립법무병원 치료감호소로 이송해 길게는 1개월 동안 정신감정을 받게 할 예정이라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김 씨는 감정유치 상태로 치료감호소에서 의사나 전문가의 감정을 거쳐 정신 상태가 어떤지 판단 받게 됩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14일 서울 강서구 한 PC방에서 서비스가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아르바이트생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일각에서는 현장 폐쇄회로(CC)TV에 김 씨의 동생이 아르바이트생의 팔을 붙잡아 범행을 도왔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동생을 공범으로 입건하지 않은 경찰 대응을 두고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전체 CCTV 화면과 목격자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동생이 범행을 공모하거나 방조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김 씨가 경찰에 우울증 진단서를 제출한 사실이 알려지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이달 17일 '심신미약을 이유로 가벼운 처벌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청원 글이 올라왔고, 현재까지 75만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청원인은 "우울증 약을 처방받고 함부로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다. 심신미약을 이유로 감형되거나 집행유예가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글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이 생긴 이래 현재까지
올해 7월 마감한 '제주도 불법 난민신청 문제에 따른 난민법, 무사증 입국, 난민신청 허가 폐지·개헌' 청원에 71만4천여 명, 작년 12월 마감한 '조두순 출소 반대' 청원에 61만5천여 명이 참여한 바 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