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PC방 살인사건에 대해 서울경찰청장이 1차 신고를 받고 직원들이 현장에 나갔을 때는 격렬히 싸우던 상황이 아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어제(18일) 이주민 서울경찰청장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지방경찰청(서울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이 사건은 1·2차 신고가 있었다. 1차 신고는 PC방 자리 문제 등으로 직원과 시비가 붙은 것이었고 급박하지 않은 상태로 종결됐다"며 "그 이후 피의자가 집에 갔다가 흉기를 들고 돌아오면서 2차 신고가 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사건 발생 이후 구속된 피의자 30세 김모 씨가 피해자인 아르바이트생 21세 신 모 씨를 폭행하는 과정에서 동생이 신씨 팔을 붙잡는 등 범행을 도왔다는 의혹과 함께 경찰 초동조치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제기됐습니다.
김 의원은 "경찰력은 일반인이 아니다. 현장을 파악했어야 한다"며 "그렇게 극렬히 싸움이 벌어졌으면 격리해 귀가 조처를 한다든지 대책이 있었어야 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이 서울청장은 "PC방에서 (아르바이트생이)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단순히 말싸움하던 중이었다"라며 "급박하거나 격렬하지 않은 상황에서 중재해 상황이 끝난 뒤 피의자가 집에 가서 흉기를 들고 다시 와 2차 신고된 사안"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김 의원은 "신고할 정도면 상황이 급박하다는 것 아닌가"라며 "나중에 폐쇄회로(CC)TV를 보면 가해자 동생이 피해자를 뒤에서 붙잡았다는데 이런 경우에는 CCTV부터 확인해 현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파악했어야 한다"고 따졌습니다.
이 서울청장은 "CCTV 영상이나 목격자 진술 등을 종합할 때 피의자 동생을 공범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면서도 "의혹이 제기된 부분에 대해 관련자 추가 조사와 영상 분석으로 공범 여부를 면밀히 살펴보는 과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같은 당 윤재옥 의원은 "초동조치 문제에 대해 지방청에서 조사했나"라고 물은 뒤 "국민적 관심이 있는 사건이다. 초동조치에 문제가 없었는지 제대로 알고 설명해야 또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정확히 파악해 대응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윤 의원은 이번 사건 피의자가 우울증을 앓은 점을 거론하며 "통계를 보면 정신질환자 범죄가 계속 늘어난다"면서 이같은 심신미약을 이유로 처벌이 감경되는 데 대한 국민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페이지에는 심신미약이 형 감경사유가 될 수 있는 현행 제도에 문제를 제기하며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는 청원이 그제(17일) 올라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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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서울청장은 "현실적으로 경찰이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은 행정입원과 응급입원"이라며 "정신질환자나 자살 시도자 등에 대한 입원 연계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응급구호자 통합지원센터를 내년 서울시와 설치하기로 했다"고 답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