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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 12부(정창근 부장판사)는 18일 현존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7월 서울 강동구 성내동의 한 편의점에서 피해자인 점주의 부인과 다툰 뒤 화나 가 편의점 카운터에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질러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A씨는 피해자의 부인과 언쟁을 벌이다 자신을 무시했다는 생각에 기분이 나빴다"며 "휘발유 등 범행도구를 미리 준비하고 뒤늦게나마 편의점에 사람이 있음을 알았으면서도 휘발유를 뿌린 곳으로 불을 붙인 종이를 던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는 불을 끄려는 시도도 없이 범행 장소에서 도주했다"며 "이 불로 편의점이 전부 탔고, 피해자는 전신 3도 화상을 입고 치료를 받다 사망했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해자 유족의 재산적, 정신적 피해가 크고, 유족들은 김씨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원래 자주 가는 편의점인데, 불친절하게 굴었다"고 범행 동기를 진술했다.
[디지털뉴스국 손지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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