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지역 초·중·고등학교 중 한 학년에 1개 학급만 있는 학교가 절반 가까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경우, 만약 학교 폭력이 발생한다면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을 분리시키는 등의 조치를 하기 어렵습니다.
오늘(17일)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강원도 내 632개 초·중·고등학교 중 특정 학년에 1개 학급만 있는 학교는 312개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도내 전체 학교 중 49%에 달합니다.
초등학교 229개, 중학교 67개, 고등학교 16개로, 총 1천586학급의 학생 1만5천607명이 학년당 1개 학급 학교에 재학 중입니다.
문제는 학교 폭력이 발생했을 때 학급이 한 개인 경우,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을 분리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학교폭력의 경우 사안의 경중에 따라 가해 학생에게 교내 선도·사회봉사·학급교체·전학 등의 징계를 내립니다.
하지만 1개 학급을 가진 학교에서는 가해 학생의 학급교체 처분이나 피해 학생의 학급교체를 통한 보호 조치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학급교체보다 한 단계 낮은 출석정지나, 한 단
이 같은 경우 피해 학생이 추가 피해를 받거나 가해 학생의 처벌이 부당하게 가중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김 의원은 이 문제를 지적하며 "강원도의 절반가량 학교가 1개 학급 학교에 해당하는 만큼 지역 특성에 맞는 처벌과 보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