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로 실형을 선고받아 변호사 등록이 취소된 백종건 변호사의 재등록이 또 거부됐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오늘 등록심사위원회를 열어 변호사법 규정에 따라 백 변호사의 등록 신청을 거
현행 변호사법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지 5년이 지나지 않으면 변호사가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백 변호사는 "종교적 양심에 따르겠다"며 입대를 거부했다가 병역법 위반으로 지난 2011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김순철 / liberty@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