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소셜미디어 캡처] |
지난 14일 온라인에는 부산에 있는 술집에서 유명 아이돌 멤버가 남기고 간 술을 팬들에게 서비스로 제공했다는 게시물이 올라왔다. 이 글에는 "가수가 남긴 술을 서비스로 받았다"는 내용과 사진이 담겨있었다. 직접 술집의 소셜미디어에 사실 내용을 확인하자 "서비스로 드릴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사장의 답변을 받았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누리꾼 사이에서는 손님이 남기고 간 술을 다시 제공하는 것에 대한 위법 여부를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원해서 서비스로 준 것이니 괜찮다"라는 의견과 "음식물 재사용이니 문제가 된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손님이 남긴 술을 '서비스'로 제공하는 것을 법을 어기는 행동일까.
↑ [사진 = 소셜미디어 캡처] |
하지만 일회성 이벤트에 그치지 않고 지속해서 '판매'한다면 문제가 된다.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간주해 조세범처벌법위반이 될 수 있다.
식당이 음식을 재사용은 원칙적으로 불법이다. 식품
[디지털뉴스국 류혜경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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