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착오로 사건을 다시 배당하거나 아예 1심부터 다시 재판을 받게 되는 사례가 2016년 이후 900건을 넘은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1월~올 7월 법원이 착오로 사건배당을 잘못한 건수는 921건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전체 재배당 사건 8332건 중 11%가 판사나 법원 직원 실수로 발생한 것이다. 사건이 잘못 배당되면 당사자들은 재판 진척 여부와 관계없이 처음부터 다시 재판을 받아야만 한다.
이같은 착오재배당 사건 중 409건(약 44%)은 단독사건과 합의부 사건을 혼동했기 때문으로 조사됐다. 예를 들어 징역 1년 이상 형량을 선고할 수 있는 사건은 판사 3명으로 구성된 합의부에서 재판해야 하는데 판사 1명이 맡는 단독 재판부에 넘기는 식이다. 지난해 7월 대법원이 '합의부가 할 재판을 단독 재판부가 했다'는 이유로 이미 1·2심 선고
금 의원은 "법원 재판에 누구도 통제와 간섭을 하지 않는 이유는 판사들의 재판을 신뢰하기 때문인데, 기본적인 절차를 지키지 못하고 황당한 실수를 계속한다면 법원 스스로 권위를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부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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