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이 법안에 학부모의 학교출입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겨 있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기종 기자의 보도입니다.
학부모에게 교사가 폭행당하는 사례가 잇따르는 가운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교권보호법안을 제안했습니다.
교권 침해 가중 처벌과 변호인단 운영 등 다양한 내용이 있지만 학부모 등 외부인의 학교 출입 제한이 주요 골자입니다
인터뷰 : 이원희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 "아동 성폭행 문제라던가 그리고 수업 중인데 자기 목적에 의해 교실문을 열고 들어와서 행패를 부리는 일 등이 있습니다. 수업중인 상태 학교전체가 안전망으로 보호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당장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인터뷰 : 박점희 / 좋은학교바른교육학부모회
- "학교가 파하는 시간이 되면 어머님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요. 이런 어머니들도 통제하는 부분 중 하나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학교가 학부모들을 무조건 밀어내기 보다는 학부모들이 학교앞에 머물수 있는 공간을 주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단순히 제도를 마련하는 것보다는 신뢰를 쌓기 위한 노력이 먼저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인터뷰 : 김명수 / 한국교원대 교수
- "지금은 모든게 공동체를 향해 가는데 학교만이 공동체라 하면서도 사회로부터 유기시키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좋은 취지에서 출발은 했지만 새 법안에 대한 논란은 한동안 계속될 전망입니다.
mbn뉴스 이기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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