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정부 부처 내에 산하 행정위원회를 둘 때에는 반드시 존속 기한을 명시해야 합니다.
정부는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
법안에서는 한시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는 행정위원회라도 반드시 존속기한을 명시하고, 행정위가 아닌 위원회를 설치할 때도 명백한 사유가 없는 한 존속기한이 5년을 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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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정부 부처 내에 산하 행정위원회를 둘 때에는 반드시 존속 기한을 명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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