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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서울교통공사와 병원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18분께 지하철 3호선 구파발행 경찰병원역에서 승객이 환자복을 입은 A(57)씨를 목격한 후 역무실에 알렸고, 공사 직원이 대청역에서 A씨를 하차시켰다.
그는 직원에게 결핵 환자임을 스스로 밝혔고, 현장에 출동한 소방대원의 검사 결과 실제 활동성 결핵 환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직후 A씨는 입원해 있던 은평구의 결핵 전무 공공 병원으로 이송됐다.
신고 접수 후 서울교통공사는 지하철 소독을 위해 오전 9시경 3호선 안국역에서 승객들을 전원 하차시키고 열차를 회송 조치했다.
한편 A씨는 경기도 성남시에서 노숙 생활을 하던 중 시설 입소 전 받은 검진에서 결핵 사실을 인지하고 은평구의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달 19일 입원했던 A씨는 이달 3일 오후 9시께 잠이 오지 않는다며 병동 밖에서 산책하던 중 친누나와 연락이 되지 않는 것에 화가 나 병원을 탈출했다.
병원 관계자는 "음압시설을 100% 갖추고 결핵 환자를 치료하고 있지만, 폐쇄 병동이 아니다 보니 A씨와 같은 노숙인들이 직원들의 눈을 피해 돌발행동을 하는
결핵은 결핵균에 의해 발생하는 감염병으로 환자가 기침·재채기 또는 말을 할 때 균이 공기 중으로 퍼져 전파된다.
잠복 결핵은 타인에게 결핵균을 옮기지 않지만, A씨가 앓고 있는 활동성 결핵은 전파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디지털뉴스국 오현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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