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에게 돈을 뜯어내는 등 각종 비위 행위로 수차례 징계를 받았던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에게 '영구제명' 처분이 내려졌다. 이는 변호사 자격을 박탈하고 다시는 개업하지 못하게 하는 징계로, 실제 처분이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은 지난 8월 20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A변호사를 영구제명하기로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그는 2008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마치고 변호사로 개업한 뒤 지난 2016년 5월과 9월 각종 비위 혐의로 두 차례 정직 6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지난 6월에도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았고, 이후 다시 비위 행위가 드러나 영구제명 처분이 내려졌다.
영구제명은 변호사법에서 규정하는 5가지 징계 종류 중 가장 무거운 처분으로, 변호사가 영구제명 결정을 받은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변호사법에 따르면 두 차례 이상 정직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뒤 다시 징계 사유가 발생해 변호사
한편 A변호사는 영구제명 처분에 불복해 법무부에 이의신청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변협 징계 처분의 경우 징계 결과를 통지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부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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