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불법 영상물 유포 범죄에 대해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라고 검찰에 지시했다고 법무부가 1일 밝혔다. 몰래카메라와 리벤지 포르노 등 불법 영상물 촬영·유포로 인한 피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데 따른 조치다.
이날 법무부 관계자는 기자간담회에서 "피해자를 식별할 수 있고 주요 신체부위가 촬영되는 등 죄질이 불량한 불법 촬영·유포 범죄자에 법정 최고형을 구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법무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법)을 개정해 특정인을 알아볼 수 있거나 영리 목적으로 불법 영상물을 유포할 경우에는 '징역형'으로만 처벌하는 등 법정형을 상향할 방침이다. 현재 성폭법 제14조는 '의사에 반해 촬영하거나 촬영한 영상을 유포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불법 영상물 촬영·유포를 통해 벌어들인 범죄수익에 대한 환수도 이뤄진다. 이 관계자는 "범죄수익은닉법을 개정해 불법 촬영·유포자의 재산을 동결하고 몰수·추징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법무부는 이달 중순 예멘 난민에 대한 최종심사 결과를 발표할 방침이다. 이 관계자는 "심사 대상 480명 중 464명에 대한 면접을 완료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어 "난민심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난민위원회를 확대·상설화하는 방안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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