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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은 최근 충남 지역 철강업체 노조 전임자 A씨의 산재 보상 신청을 승인했다.
A씨는 올해 3월 노조 업무 중 뇌출혈로 쓰러졌고 공단에 산재 보상을 청구했다.
이후 공단은 A씨의 경우를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산재로 인정했다.
이 같은 공단의 결정은 노조 전임자의 업무상 재해 여부 판단에 대한 노동부의 지침을 따른 것이다.
지난 7월 노동부는 노조 전임자를 산재보험법상 '근로자'로, 노조 전임 활동을 '업무'로 인정하도록 지침을 변경했다.
이는 불법적인 노조 활동이 아니라면 노조 전임자의 산재도 일반 노동자와 같은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판결에 따
그러나 노조 전임자의 불법 노조 활동과 쟁의 단계 활동 등으로 인한 사고는 지침 개정 후에도 산재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근로복지공단은 노동자 보호를 위해 올해부터 출·퇴근 중 당한 재해도 산재로 인정하는 등 산재의 범위를 확대 중이다.
[디지털뉴스국 오현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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