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필립모리스가 궐련형 전자담배의 유해성을 제기한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상대로 분석결과의 세부내용을 요구하는 정보공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궐련형 전자담배의 유해성과 규제를 둘러싼 보건당국과 기업의 갈등이 소송전으로 비화한 것입니다.
필립모리스는 서울행정법원에 지난 6월 식약처의 '궐련형 전자담배 유해성 분석결과' 발표 근거에 대한 정보공개(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공개를 요구한 발표 근거로는 식약처의 분석방법과 실험 데이터 등을 지목했습니다.
필립모리스는 지난 7월 식약처를 대상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한 사실을 공개하고, "식약처는 제한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보도자료 등 이미 공개된 정보 외에는 제공하지 않았다"고 소송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어 "식약처의 발표로 인해 흡연자와 주위 사람들이 일반 담배보다 덜 해로운 대체 제품의 사용에 대해 혼란을 겪고 있다"고 거듭 비판했습니다.
필립모리스는 지난 6월 식약처의 분석결과에 대해 "세계보건기구(WHO) 지정 9가지 유해물질의 함유량이 일반 담배보다 평균 90% 적은 것으로 드러났으나 식약처는 이런 분석결과는 뒤로한 채 타르 수치 비교에만 초점을 맞췄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런 단순 비교는 과학적 타당성을 인정받기 힘들다"며 "타르는 일반 담배 연기에만 적용되는 개념으로, 태우지 않아 연기가 생기지 않는 제품에는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필립모리스는 소비자에게 이 같은 자사 입장을 설명하는 웹사이트 '타르의 진실을 개설하기도 했습니다.
해당 사이트에서는 타르의 정확한 개념과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
김병철 한국필립모리스 전무는 "타르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흡연자들에게 유해물질이 현저히 감소한 제품을 선택하는 대신 일반 담배를 계속 흡연하도록 권장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며 "이번 소송은 식약처의 정보를 법률에 따라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혼란과 오해를 불식시키려는 노력"이라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