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임금이 1만원에 도달한 지역이 늘고 있습니다.
생활임금은 최소 생계비를 뜻하는 최저임금에서 한발 더 나아가 최소한의 인간적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책정된 임금을 뜻합니다.
서울시가 2019년 생활임금을 시급 1만148원으로 확정했다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생활임금은 지역 물가를 반영해 3인 가구 기준 근로자가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수준의 임금으로, 2015년 서울시가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도입했습니다.
생활임금제도는 실제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주거비, 교육비, 문화비 등을 보장받도록 설계한 제도로, 법정 최저임금보다 20% 이상 높은 수준입니다.
현재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서울시를 비롯해 광역단체 12곳과 기초단체 70여곳에서 생활임금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외에도 광주광역시, 수원시, 광명시 등 많은 지역의 내년 생활임금이 1만원 안팎이고 나머지도 대부분 최저임금보다 높습니다.
생활임금제도 이후 소득이 최저임금보다 월 20여만원 증가했고, 증가한 소득의 50%는 순소비 지출로 이어진 것으로 나타나면서 제도 추진이 더욱 힘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간과의 형평성 문제는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힙니다.
현재 생활임금
같은 직종의 민간 기업 시급 노동자들은 생활임금보다 낮은 최저임금을 받는 만큼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서울시 등 일부 지자체는 생활임금을 적용하는 민간 기업에 공공 계약참여 시 가점을 주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