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28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으로 고속도로와 자동차 전용도로를 포함한 모든 도로에서 전좌석 안전벨트 착용이 의무화됩니다.
이에 따라 고속도로나 일반도로에 관계 없이 승객은 안전벨트를 착용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운전자에게 3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안전벨트가 없는 시내버스는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택시와 버스의 경우 안전벨트가 설치돼 있어도 승객이 운전사로부터 착용을 안내받고 이행하지 않을 때는 일
안전벨트 미착용 동승자가 13세 미만 아동이면 6만원으로 늘어납니다. 6세 미만 영유아는 반드시 카시트를 착용해야 하고, 위반할 경우 과태료 6만원이 부과됩니다.
그동안은 일반도로에서는 앞 좌석만, 고속도로에서는 전 좌석에서 안전벨트 착용이 의무화였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