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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8일 오전 10시 10분 대법원 1호 법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위원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고 27일 밝혔다.
지난해 대선 기간 국민의당 선대위 '2030희망위원회' 위원장이던 이 전 최고위원은 당원인 이유미씨에게 문재인 당시 대통령 후보 아들인 문준용씨의 특혜채용 의혹을 뒷받침할 녹취록을 구해오라고 수차례 요구했다.
이후 조작된 자료를 공명선거추진단에 넘겨 공개하도록 한 혐의가 있다.
이 전 최고위원의 지시를 받은 이유미씨는 문준용씨의 한국고용정보원 입사 특혜 의혹에 관한 육성 증언 파일과 카카오톡 캡처 화면을 허위로 만들어내 제보했다.
이 자료는 국민의당 당직자들에 의해 그대로 공개됐다.
1·2심은 "선거 과정에서의 의혹 제기는 후보자 명예훼손은 물론 유권자의 선택이 오도되는 중대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무제한 허용돼선 안 되고 진실로 믿을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전 최고위원에게 징역 8개월, 이유미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유미씨가 상고를 포기하면서 대법원에서는 이 전 최고위원에 대한 상고심
대법원은 또 조작된 제보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대선을 사흘 앞둔 지난해 5월 5일과 7일 두 차례에 걸쳐 기자회견을 열어 관련 내용을 공개한 혐의로 기소된 김성호 전 의원과 김인원 변호사의 상고심 판결도 이날 함께 선고할 예정이다.
[디지털뉴스국 손지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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