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 회의록 작성 권한이 있는 이사장이라도 이사가 회의록에 작성한 서명 거부 사유 및 서명을 임의로 지웠다면 사문서 변조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지난 13일 김순옥 전 성신학원 이사장(78)의 사문서변조 등 혐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환송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사회 회의록 작성권한자인 이사장이라 하더라도 임의로 이를 삭제한 경우 회의록 내용에 변경을 가해 새로운 증명력을 가져오게 되므로 사문서변조에 해당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사가 이사회 회의록에 서명거부사유를 적고 그에 대한 서명을 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내용은 이사회 회의록 일부가 된다"고 밝혔다.
김 전 이사장은 2014년 4월 이사회 회의록 중 서명란 아랫부분에 지모 이사가 기재한 '이사장의 이사회 내용 사전 유출로 인한 책임을 물어 회의록 서명을
앞서 1심은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일부 이사들이 회의록에 서명을 거부해 완성된 이사회 회의록이 아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채종원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