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범죄피해자에 대한 가해자의 보복범죄 등을 막고자 제공하는 신변보호조치가 최근 4년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2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채익(자유한국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경찰이 피해자 신변보호조치를 시행한 사례는 2015년 1천105건이었으나 2016년 4천912건, 2017년 6천675건, 올해는 8월까지 6천116건으로 매년 큰 폭으로 늘고 있습니다.
경찰은 범죄피해자들이 보복 등으로 신변에 해를 입지 않도록 신변 경호, 위치추적장치 제공, 거주지 주변 순찰 강화, 폐쇄회로(CC)TV 설치, 사후 모니터링 등 신변보호조치를 제공합니다.
피해자가 요청하면 해당 경찰관서에서 심사위원회를 열어 제공 여부를 결정합니다.
경찰은 데이트폭력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에서 피해자들이 보복에 취약한 점이 지적되자 범죄피해자 보호 전담인력을 두는 등 피해자 안전보장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경찰이 신변보호제도를 널리 홍보하고, 피해자들이 경찰에 적극 요청해 조치가 증가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경찰 통계에 따르
이채익 의원은 "신변보호조치가 급증한다는 것은 보복범죄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가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경찰은 신변보호 역량 강화를 위한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