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간에 덕담 주고 받아야하는 추석 연휴지만, 이럴 때일수록 가까운 사이끼리 갈등이 일어나기도 쉽죠.
실제 명절 연휴가 끝나고 이혼 신청이 평소보다 2배나 급증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한순간에 덜컥, 섣부른 판단은 금물이겠죠?
유호정 기자입니다.
【 기자 】
모두가 즐거워야 할 명절.
그러나 적지 않은 부부들에게는 사소한 갈등에서 비롯된 위기의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 인터뷰 : 김미영 / 서울 가정문제상담소 소장
- "명절은 가족이 다 모이면서 그 감정도 다 모이기 때문에 자칫 예민해져서 부부갈등 수위가 높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
이런 갈등은 종종 이혼 소송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설과 추석 등 명절 연휴에 접수되는 이혼 신청 건수는 평소보다 2배 이상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하지만, 한순간의 감정으로 섣부른 결정은 금물입니다.
무엇보다 법원은 부당한 대우 혹은 중대한 사유로 사실상 폭행 수준에 이르는 정도가 돼야만 이혼 사유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이원철 / 이혼 전문 변호사
-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거의 유일하게 유책주의를 적용해 상대방이 이혼을 당할만한 잘못이 있고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를 제출 해야 합니다."
명절 연휴 기간의 사소한 다툼만으로는 이혼 사유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즐거워야 할 추석, 무엇보다 배우자를 한번 더 배려하려는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MBN뉴스 유호정입니다.
영상취재 : 최영구 기자, 김광원 VJ
영상편집 : 이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