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값을 계산하던 중 단돈 2천원 때문에 이웃과 다투다 흉기를 휘두른 6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해당 남성은 전과 26범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오늘(21일) 인천 부평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62살 A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전날 오후 7시 45분쯤 인천시 부평구 십정동 한 다가구 주택에서 옆집에 사는 62살 B 씨를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당일 오후 6시쯤 B 씨와 술값 문제로 다퉜고 자신의 집에서 혼자 막걸리를 마신 뒤 B 씨 집에 찾아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B 씨 신고를 받고 출동해 범행 후 현장에 그대로 남아있던 A 씨를 검거했습니다.
각자 이혼 후 혼자 살던 이들은 이웃으로 알고 지낸 지 1년 6개월가량 됐으며 종종 함께 막걸리를 마신 뒤 술값을 나눠 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경찰에서 "마트에서 막걸리 등 3만1천원어치를 사와 함께 술을 마셨는데 술값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내게 2천원을 더 내라고 했다"며 "다투고 집에 와서 혼자 술을 더 마셨는데 화가 가라앉지 않아 B 씨를 찾아갔다"고 진술했습니다.
A 씨는 과거 공무집행방해와 폭행 등 혐의로 재판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전과 26범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를 검거할 당시에는 살인미수 혐의의 현행범으로 체포했지만, 조사과정에서 살해 의도는 없는 것으로 파악돼 특수상해로 죄명을 바꿨다"며 "추가 조사 후 이날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