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부지검 증권범죄합수단(단장 박광배)은 전직 금융감독원 부원장이자 코스닥 상장사인 디스플레이 제작업체 D사 대표 박 모씨(62)와 사채업자 서 모씨(49)를 구속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사채업자와 공모해 허위공시를 일삼고 주가를 조작해 158억 상당의 부당 이득을 얻은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다. 검찰은 박 씨 등과 범행을 함께 한 P투자조합 대표 정 모씨(60)를 지난달 구속해 재판에 넘긴 바 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씨와 정 씨는 2016년 3월 P투자조합을 통해 D사의 주식 210만 주를 사들여 경영권을 얻었다. 당시 두 사람은 투자조합의 자기자본으로 D사 주식을 인수했다고 공시했다. 그러나 사실 주식 인수 자금 200억원은 서 씨 등 사채업자들과 조합원이 아닌 차명 투자자에게 빌린 것이었다. 무자본 M&A(기업 인수합병)는 위험성이 높아 주가가 떨어질 수도 있으니 이들이 고의적으로 허위 공시했다고 검찰은 봤다.
경영권을 획득한 박 씨와 정 씨는 같은 달 또다른 M&A를 위해 돈이 필요하다며 D사의 전환사채와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했다. 이후 두 사람은 전환사채 100억원 어치를 인수할 능력이 전혀 없던 P투자조합을 다시 내세워 마치 인수할 것처럼 허위 공시했다. 이들은 또 서 씨와 공모해 서씨가 운영하는 회사가 신주인수권부사채 100억원 어치를 인수하는 양 거짓으로 공시했다. 인수자가 나타나면 주가가 상승세에 돌입한다는 것을 노린 것이다.
호재성 공시가 연일 이어지자 2016년 3월 초 9750원이었던 D사 주가는 같은 달 말 2만 9200원까지 치솟았다. 검찰은 박 씨 등 3명이 주가 조작으로 158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심지어 박 씨와 정씨는 회삿돈에 손을 대 횡령·배임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2016년 10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D사 계열사 2곳의 자금 63억 9000만원을 담보 없이 임직원들에게 빌려줬다. 무담보로 회삿돈을 대여할 경우 회사의 경영을 악화시킬 수 있기에 향후 돈을 돌려받더라도 배임 혐의가 적용된다. 회삿돈 48억원을 추가로 빼돌려 개인 채무 변제와 전세
검찰 관계자는 "사채업자 등이 담보로 받은 주식을 대량 처분하면서 주가가 급락해 다수의 일반투자자가 큰 손해를 입었다"며 "추징보전 조치를 통해 이들의 예금 등 80억원 상당의 재산을 확보하고 나머지 부당이득을 모두 환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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