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문제로 지팡이를 휘둘러 위층 주민에게 상해를 입힌 6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어제(20일) 울산지방법원 형사4단독 이준영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1살 여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21일 오전 6시 25분쯤 자신이 사는 울산의 한 아파트 위층을 찾아가 60살 B씨와 시비를 벌이다 들고 있던 지팡이로 B씨 이마를 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B씨는 이마 부위 피부가 찢어져 병원에서 봉합 처치를 받는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A씨는 재판에서 "B씨가 쇠파이프로 바닥을 치면서 위협해 이를 방어하려고 지팡이를 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B씨가 쇠파이프로 바닥을 쳤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고, 증거들에 의하면 A씨가 지팡이를 휘둘러 B씨 이마를 때린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A씨 주장을
재판부는 "A씨는 B씨 집에서 소음이 발생하는지도 불명확한 상태에서 B씨를 찾아가 위험한 물건을 휘둘렀고, 자칫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었다"면서 "A씨는 2014년에도 층간소음 문제로 윗집 주민을 상해한 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