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이 '예산정보 유출 논란'과 관련해 20일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과 기획재정부가 맞고발한 사건을 형사4부(부장검사 이진수)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 17일 "심 의원실 보좌관들이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디브레인)에서 예산정보 수십만 건을 내려받아 유출했다"며 이들을 정보통신망법 및 전자정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심 의원 측은 대통령비서실, 국무총리실, 기재부, 대법원, 헌법재판소, 법무부 등 30여개 정부기관의 정보를 열람·유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심 의원은 다음날 "해킹 등의 수법을 사용한 게 전혀 아니며 정상적으로 접근했고, 정부가 얘기하는 것은 거짓말"이라고 반박했다. 심 의원은 이날 기재부 디브레인
검찰은 양측의 고발장을 검토한 뒤 고발인 조사를 시작으로 수사를 본격화할 예정이다.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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