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민청원안전검사제의 기준을 통과하지 못한 14종의 제품을 공개하고 판매를 중지했습니다.
오늘(20일) 식약처는 국민청원안전검사제의 첫 대상인 물휴지의 판매 중지 제품 14개를 공개했습니다. 이들 제품은 미생물 기준을 지키지 못한 것입니다.
식약처에 따르면 국내 물휴지 제조·수입업체의 판매 1위 제품과 생산실적 5억원 이상 제품 등 147개 제품을 수거해, 중금속·포름알데히드·프탈레이트·보존제·미생물 등 13 종의 위해 물질 검출 여부를 검사했습니다.
12개사 14개 제품은 위생 관련 지표인 세균, 진균 기준을 위반해 판매가 중지됐습니다. 이들 제품에서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특정 미생물(대장균·녹농균·황색포도상구균)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판매 중지된 14개 제품은 브라운모이스처 80(다커), 꿈토리 물티슈(드림제지), 벨라슈 플레인 아기물티슈(미벨라), 맘베프 베이비 내츄럴 물티슈(보베코스), 조이앤로이 플로랄 컴팩트(영광상사), 소미랑 베베러브 물티슈(유앤아이코리아), 맘다운 물티슈(이룸의 터), 맑은별(파인파트너스), 손얼굴휴대용물티슈10매3팩(참화이트), 지후맘 베이비스타 오리지널 물티슈(하임), 베베궁 몬스터 120매 물티슈(하임), 똘이장군 THE BLUE 120매 물티슈(하임)입니다.
↑ 물티슈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
↑ 물티슈/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
↑ 판매 중지제품 목록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
↑ 판매 중지제품 목록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
나머지 133개 제품은 안전기준을 모두 통과했습니다.
식약처는 판매중단 제품을 회수할 예정입니다. 해당 제품들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처에 반품하면 됩니다.
판매중지 소식을 들은 누리꾼 alw*****님은 "일상에서 없어선 안될 필수품인데 이런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리스트까지 정리해서 알려주시니 고맙네요"(sod*****님), "물티슈는 아기들도 많이 쓰는데 더욱 철저하게 만들어야죠"(ye****님), "팔기전에 인증부터 받고 파는 법은 없냐"(jib****님) 등의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식약처는 새당 제품을 제조·판매한 업체에 대해서 행정 처분을 내리고, 부적합 제품의 발생 원인에 대해 조사할 계획입니다.
이번에 처음
식약처는 지난 4월부터 국민추천을 받아 영유아용 물휴지 제품을 국민청원안전검사제 첫 검사 대상으로 선정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신형주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