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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경찰청은 20일 보건범죄단속법(부정의료업자) 위반 등으로 이 병원 원장 A씨 등 의사 8명, 간호사 8명, 간호조무사 6명 등 모두 22명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특히 간호조무사 B씨는 경찰 조사 결과 2014년 12월부터 지난 5월까지 제왕절개, 복강경 수술 시 봉합, 요실금 수술 등을 710여 차례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원장 A씨 등 의사들은 B씨가 대리 수술을 하는 동안 외래환자를 진료한 것으로 알려졌다.
간호조무사 B씨는 혐의 사실 일부를 시인했고 의사 8명 중 1명도 대리 수술시킨 것을 일부 인정했다. 그러나 원장 등 나머지 의사 7명과 간호사는 혐의 자체를 부인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또 이 병원 다른 간호조무사와 간호사 등이 조무사 B씨가 수술을 하는 동안 수술 도구를 건네주는 등 불법 수술을 도운 사실을 확인했다.
뿐만 아니라 의료 관련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수술 환자 환부 소독 등 수술실 보조 업무를 맡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원장 등은 이 같은 무면허 의료 행위로
경찰은 이런 사실을 보건 당국에 통보해 지급된 요양급여비를 회수할 수 있게 조치했다.
당초 경찰은 지난 5월 한 언론사가 이 병원의 간호조무사 대리 수술 의혹을 제기해 수사에 착수했다.
[디지털뉴스국 문성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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