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광주시장이 선거법 위반 혐의를 벗었다.
광주지검 공안부(이희동 부장검사)는 18일 이 시장의 공직선거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 불기소(혐의 없음) 처분 했다. 이 시장은 지난해 12월 21일 당원 동의 없이 개인정보가 들어있는 당원명부를 취득하고, 다음 해 1월 12일 당원 10만2045명에게 새해 인사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아왔다.
검찰은 "이 시장이 당원명부 취득 과정에 가담했다고 볼 증거가 없고, 문자발송 시기, 횟수(1회), 새해 인사 형식의 문자를 보낸 점 등으로 볼 때 위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웠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제58조 제1항 제6호)은 '설날, 추석 등 명절 및 석가탄신일, 성탄절 등에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이 시장과 같은 혐의를 받은 강기정 전 국회의원에 대해서도 무혐의 처분했다. 강 전 의원도 당원 동의 없이 당원명부를 얻어 지난해 12월 31일 당원 3만73명에게 새해 인사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다. 강 전 의원도 당시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장 등을 역임하면서 정당 활동 과정에서 당원 관련 정보를 취득했고, 새해 인사 형식의 의례적인 문자를 보낸 점 등을 들어 무혐의 처분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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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 박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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