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로 전동킥보드를 몰다 행인을 들이받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2단독 이환승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모(24)씨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20만 원을 선고했다고 오늘(15일) 밝혔습니다.
법원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4월 6일 오후 1시 41분쯤 서울 구로구 구로역 사거리 인근 도로에서 전동킥보드를 타고 가다 도로를 건너던 김모(62·여)씨를 들이받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최씨는 면허 없이 전동킥보드를 몰았으며, 김씨는 12주 동안 치료가 필요한 뇌경막외출혈 진단
도로교통법은 전동킥보드를 이륜자동차로 규정하고 있어 운행하려면 면허가 필요합니다.
이 판사는 "이 사고로 피해자가 인지기능을 상실하는 중상해를 입은 점을 고려했다"면서 피해자의 무단횡단이 사고 발생 원인이 된 점, 피해자 자녀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고 영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