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운전과 무면허 운전으로 수차례 처벌 전력이 있는 공무원이 또다시 면허 없이 운전대를 잡았다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박우근 판사는 오늘(15일)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혐의로 기소된 충주시청 소속 공무원 A(46·7급)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17일 오전 7시 45
조사 결과 A씨는 이전에도 무면허 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을 포함해 수차례 음주·무면허 운전 전과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는 지난 1월쯤부터 청주에 있는 충북도 산하 조직에 파견 근무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