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업체 직원이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도 차량을 반납하지 않은 고객의 차량을 몰래 가져왔다면 절도 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지난달 30일 D회사 직원 박모씨(37)의 절도 혐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박씨가 차량의 점유자인 강모씨의 의사에 반해 몰래 차량을 견인해 회사의 점유로 옮긴 것은 절취 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박씨는 차량 임차계약을 맺은 강모씨에게 계약해지 및 반환을 요구했다. 강씨가 거절하자 그는 신용정보회사 채권회수팀 직원 김모씨를
앞서 1심은 절도죄를 인정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견인을 지시한 것이 부당한 행위라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채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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