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감사원이 13일 공개한 '도로안전 관리실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국도와 지방도의 안전관리 실태 전반에 대한 종합감사 실시 결과, 총 19건의 위법·부당하거나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확인됐다.
방재관리지침 등에 따르면 500m 이상 터널에 피난 연결통로가 없으면 화재에 대비해 제연설비를 추가로 설치해야 한다.
그러나 국토부·경기도는 148개 터널(국토부 소관 117개, 경기도 소관 31개)에 피난 연결통로가 없는데도 제연설비 등을 추가 설치하지 않고 있었다.
또 피난 연결통로에 설치된 슬라이딩 도어가 자동으로 닫히지 않아 연기유입을 차단하는 역할을 하지 못하는 곳도 2개 터널(국토부 소관)이 확인됐다.
또, 도로관리청은 5년 단위로 실측교통량 등을 조사해 터널의 방재등급을 재평가하게 돼 있음에도 경기도·경남도는 42개 터널의 방재등급을 한 번도 평가하지 않았다.
국토부는 소관 64개 터널에 대해 재평가 주기인 5년이 지났는데도 재평가하지 않았다.
감사원이 경기도 소관 14개 터널의 조명시설을 점검한 결과 모두 터널 내 조
아울러 감사원은 국토부가 '고속도로 졸음쉼터 설치·관리지침'을 제정했지만, 6곳의 졸음쉼터가 급커브와 같이 위험 구간에 설치됐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국토부장관·경기도지사·경상남도지사에 지적한 점을 개선하라고 촉구했다.
[디지털뉴스국 손지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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