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 및 이행에 관여한 7명을 검찰에 통보하고, 12명에게 주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오늘(13일) 문체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책임규명 권고 이행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문체부는 수사의뢰 권고자 24명에 포함된 문체부 소속 12명 중 4명을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이미 고발된 1명을 포함하면 문체부 소속 수사의뢰 대상자는 5명입니다.
이 중에는 현재 재외문화원장으로 근무중인 3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징계 권고를 받은 문체부 직원 44명 중 과장급 이상 간부 10명은 주의 처분을 받았으며, 수사의뢰 권고자 중 2명도 주의 조치하기로 해 총 12명입니다.
황성운 문체부 대변인은 "블랙리스트 실행 가담 정도, 범죄와 징계 사유 해당 유무, 퇴직, 징계시효, 지난해 감사원 감사처분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문화예술계 안팎에서 문체부의 이행계획이 당초 권고안에 비해 수사의뢰 등 처분 범위가 줄고 수위가 낮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황성운 대변인은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국민과 문화예술계 관계자분들께 다시 사과한다"며 "자유롭고 공정한 창작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작년 7
이를 토대로 지난 6월 블랙리스트 재발을 막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권고했으며, 후속 조치로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의뢰와 징계를 권고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