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 검사 등 여성 2명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부장검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이성복 부장판사)는 13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김모(49) 전 부장검사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이수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1심 양형이 권고 형량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고,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적절히 참작됐다"고 밝혔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에 근무한 김 전 부장검사는 올해 1월 중순 회식 자리에서 후배 여검사를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6월 중순에는 업무로 알
서지현 검사의 '미투' 폭로를 계기로 출범한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은 지난 2월 김 전 부장검사를 긴급체포해 구속기소했다.
그는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되면서 석방됐고,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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