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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지난 10일 조윤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 대해 구속 기간 만료로 인한 구속취소를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조 전 수석은 지난 1월 23일 법정 구속된 지 243일 만인 다음 주 중 석방될 예정이다.
조 전 수석은 상고심 과정에서 3번의 구속갱신 후 이달 22일 24시를 기해 최종 구속 기간이 만료된다. 이에 조 전 수석은 수감 중이던 서울구치소에서 나와 불구속 상태에서 대법원 선고를 받게 됐다.
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 시절 특정 문화·예술계 인사를 지원 대상에서 배제한 이른바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는 국회 위증 혐의만 유죄로 인증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
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의 불법 보수단체 지원(화이트리스트) 의혹으로도 추가 기소된 상태다. 징역 6년을 구형받고 오는 28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디지털뉴스국 문성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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