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마늘주사'로 불리는 수액주사를 투여했다가 환자를 숨지게 한 혐의 등을 받는 병원장이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오늘(10일) 인천 논현경찰서는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인천시 남동구 모 의원 병원장 38살 A 씨를 소환해 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또 수액주사 투여에 관여한 같은 병원 소속 간호조무사 2명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A 씨는 지난 3일 낮 12시쯤 인천시 남동구 자신이 운영하는 모 의원에서 B 씨 등 60대 여성 2명에게 '마늘주사'로 알려진 수액주사를 투여해 1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B 씨는 수액주사를 맞은 뒤 패혈증 쇼크 의심 증상을 보였고 인천 한 종합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다가 나흘 만인 7일 오후 5시 9분쯤 숨졌습니다.
다른 60대 여성도 같은 증상을 보인 뒤 종합병원 중환자실에서 계속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전날 오후 1시 30분쯤 피고소인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한 A 씨를 상대로 사고 당시 초동 대처 과정 등을 확인했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수액주사를 맞고 부작용을 호소하는 경우가 가끔 있다"며 "당시 회복실에서 간호조무사들과 함께 환자들 상태를 수시로 확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운영하는 병원에서 사고가 발생한 만큼 도의적인 책임을 지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피해자들의 남편 2명은 사고가 발생한 다음 날인 지난 4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A 씨를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B 씨 유족은 경찰에서 "당일 낮 12시쯤 수액주사 투약을 시작해 30분 만에 중단됐다"며 "2시간 넘게 별다른 조치 없이 환자를 방치하다가 뒤늦게 119구급대를 불러 종합병원으로 옮겼다"고 주장했습니다.
고소장을 낸 이후 피해자 2명 중 B 씨가 사망함에 따라 경찰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A 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B 씨 등 60대 여성 2명은 세균성 패혈증이 의심됐으며 혈액배양검사에서 '세라티아 마르세센스'(Serratia marcescens)가 검출됐습니다.
세라티아 마르세센스는 그람 음성균으로 세면대, 화장
인천시와 질병관리본부 등 보건당국은 역학조사와 환자 모니터링을 통해 정확한 감염 원인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어제는 간단한 조사만 했다"며 "보건당국 역학조사 결과가 나오면 추가 조사를 통해 과실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