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부경찰서는 10일 인터넷에 물품을 싸게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뒤 돈만 받고 달아난 A 씨(26)을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A 씨는 지난 7월9일 한 인터넷 자동차 동호회 카페에 '자동차 휠, 타이어를 싸게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뒤 B 씨(51)로부터 100만원을 받고
조사 결과 A 씨는 국내외 자동차 동호회 카페 여러 곳에 가입해 회원들을 상대로 범행했고 돈은 대부분 도박자금 등 유흥비로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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