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대법원과 법원행정처의 연결고리로 추정되는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을 모레 소환합니다.
유 전 연구관이 반출한 문건을 놓고 검찰과 대법원은 팽팽히 맞서고 있는데, 그 이유를 김순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검찰이 모레(9일)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을 소환 조사합니다.
유 전 연구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측근인 박채윤씨 특허소송 관련 상고심 재판과 관련된 보고서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통해 청와대에 넘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해 대법원과 법원행정처의 연결고리로 추정되는 인물입니다.
검찰은 유 전 연구관이 퇴직한 뒤 대법원 재판연구관 검토보고서와 대법원 판결문 초고 등을 빼낸 정황을 포착하고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기밀자료 불법반출 혐의로 유 전 연구관을 고발해달라"며 요청했지만,
법원행정처는 "이미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법원이 고발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수사 대상자의 과거 소속기관이 임의로 문건을 회수하는 것은 증거인멸죄 성립 가능성이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MBN뉴스 김순철입니다. [liberty@mbn.co.kr]
영상편집 : 한주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