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를 쇠망치로 때려 재판에 넘겨진 궁중족발 사장이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국민참여재판에 참석한 배심원 전원은 상해죄는 인정되지만, 살인미수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김도형 기자입니다.
【 기자 】
건물주를 폭행한 궁중족발 사장 김 모 씨가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김 씨는 임대료 인상 문제로 2년 동안 갈등을 빚던 건물주를 쇠망치로 때리고, 차량으로 들이받으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판단해 징역 7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와 배심원단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재판부는 "사건 발생 시간이 통행이 잦던 시간대였고, 피해자가 전치 3주에 불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차량 속도는 21km에 불과해 살인을 예상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민참여재판 배심원단 전원 역시 살인미수 혐의는 무죄로 평결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폭행으로 상해를 입힐 의도는 있었다며 특수상해죄는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측은 임대차보호법 개정을 하지 않은 국회와 정부도 공범이라고 주장했습니다.
▶ 인터뷰 : 윤경자 / 궁중족발 공동사장
- "법 자체가 평등했다면 이런 일 자체도 안 생겼었을텐데, 잘못된 걸 알면서도 고쳐주지 않은 무능력한 정부와 무책임한 국회의원들…."
이어 9월 정기국회에서는 600만 자영업자들이 마음 편히 장사할 수 있게 법 개정을 서둘러달라고 촉구했습니다.
MBN뉴스 김도형입니다.[nobangsim@mbn.co.kr]
영상취재 : 최영구 기자
영상편집 : 김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