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쌍둥이 딸에게 시험지를 유출한 의혹을 받는 서울 숙명여자고등학교 전직 교무부장 A 씨가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오늘(6일) 서울 수서경찰서는 A 씨와 전임 교장·교감·정기고사 담당교사 등 4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해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자신의 쌍둥이 딸이 입학한 작년부터 올해 1학기 사이에 딸들이 속한 학년의 기말·중간고사 문제와 정답을 업무상 검토하면서 내용을 유출한 혐의를 받습니다.
전임 교장과 교감은 A 씨가 딸들이 볼 시험문제와 정답을 검토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를 업무에서 배제하지 않은 혐의 등을 받습니다. 정기고사 담당교사도 시험문제·정답 결재선상에 있던 A씨의 문제유출 가능성을 묵인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 같은 혐의를 입증할 물증을 확보하기 위해 전날 학교와 A 씨 자택을 압수수색했습니다.
A 씨는 '수학 클리닉을 다니면서 성적이 오른 것'이라고 해명한 바 있습니다.
이에 경찰은 A 씨의 두 딸이 다닌 대치동의 수학학원
경찰은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증거품들을 분석해 A 씨의 문제유출 혐의를 확인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한편, 경찰에서 피의자 신분이 된 4명에 대해 숙명여고 학교법인도 서울시교육청이 권고한 대로 전날 징계절차에 착수했습니다. 학교법인은 수사 결과에 따라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