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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9부(김우수 부장판사)는 6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 살인, 추행유인, 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이영학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할 필요는 있지만 교화 가능성을 부정하며 사형에 처할 정도는 아니다"라며 "원심이 선고한 사형은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영학은 지난해 9월 중학생 딸 친구를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수면제를 먹여 재운 뒤 추행하고 다음 날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밖에 아내(사망)를 성매매하도록 알선하고 그 장면을 몰래 촬영한 혐의, 자신의 계부(사망)가 아내를 성폭행했다고 경찰에 허위 신고한 혐의, 아내
1심 재판부는 이에 법정 최고형인 사형 판결을 내렸지만 2심 재판부는 의견이 달랐다.
앞서 이영학 측은 "공분이 크다고 해서 그만큼 되받아치는 것은 형벌이 아니라 공권력의 복수"라며 유기징역형을 선고해달라며 항소를 했다.
[디지털뉴스국 문성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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