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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연계 감액 제도'를 보면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1년 이하이면 기초연금 최대 수령액인 월 20만원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11년부터 1년마다 기초연금액은 약 1만원씩 깎여 20년에 이르면 기초연금은 최대 수령액의 절반인 10만원으로 감소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렇게 감액된 기초연금을 받는 수급자가 올해 2월 현재 전체 기초연금 수급자 494만3726명 중 35만5666명(7.2%)에 달한다.
하지만 이번 달부터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이 월 2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오른다. 또 기초연금을 깎는 국민연금 수령액 기준도 바뀜에 따라 감액된 기초연금을 받는 수급자가 줄어들 전망이다.
국민연금을 받는 노인의 기초연금액은 국민연금 수령액과 'A값'(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의 3년간 평균액)을 고려해 산정한다.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150%(1.5배) 이상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이 감액된다.
지난 5월 현재 기준연금액은 월 20만9960원으로 이 금액의 1.5배인 월 31만4940원 이상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을 삭감당한다.
그러나 이번 달부터 기초연금액이 월 25만원으로 인상되면서 감액 기준도 이 금액의 1.5배인 월 37만5000원으로 바뀐다.
이로 인해 감액된 기초연금을 받던 35만5666명 중 국민연금 수령액이 월 31만4940원~37만5000원 사이에 있는 노인 10만여명이 이달부터 기초연금 월 25만원 전액을 받게 된다.
기초연금
앞서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는 국민연금을 받는다는 이유로 기초연금이 깎이는 일이 없도록 '기초연금-국민연금 연계 감액 제도'를 폐지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디지털뉴스국 문성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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