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골프 모임 회원들에게 짝퉁 골프 의류를 저가에 판매해 3억원대 수익을 얻은 박 모씨(32)를 상표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배송 등을 담당한 직원 2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서울 종암경찰서가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7월까지 SNS 계정 30개를 운영하면서 가입된 회원들을 상대로 해외 유명 골프의류 등 위조품 약 3억4000만원 상당을 판매했다. 경찰은 사무실에 남아있던 3억원 상당 위조품 836점을 압수했다.
박씨는 지난해에도 상표법위반으로 한 차례 적발됐으나 계속해서 회원들을 상대로 유명 골프의류 위조품을 일대일로 주문받아 판매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회원들은 주문한 상품이 위조품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골프가 대중 스포츠로 보편화되면서 골프웨어 소비가 늘어 소비자들이 인터넷으로 저렴하게 구매하는 경우가 많다"며 "정식 판매업체 이외에서 터무니없이 낮은 가격의 제품을 구입할 경우 위조상품 여부를 확인하고 위조상품일 경우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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