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처분된 아파트를 비워달라는 요구에 격분해 경매낙찰자를 살해한 50대에게 징역 12년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형사12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59살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31일 자신이 거주하는 울산시 북구의 한 아파트에서 47살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피해자 B씨는 경매를 통해 A씨의 아파트를 낙찰받은 사람입니다.
A씨는 B씨가 찾아와 아파트가 경매로 넘어갔다는 사실을 모르는 아내에게 집을 비워달라고 독촉하자 이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
재판부는 "죄질과 범죄가 이뤄진 정황이 매우 불량하며, 피해자의 처 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우발적 범행이고 범행 직후 112에 직접 신고해 자수한 점, 자신의 범행을 자책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