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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29일 무허가 축산 농가 적법화를 위한 이행계획서를 다음 달 27일까지 각 지방자치단체 적법화 TF에 내야 한다고 밝혔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란 2015년 3월부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가축분뇨법)'에 따라 환경 오염 방지를 위한 가축 분뇨의 배출·정화 시설을 갖추도록 축사를 개선하는 것을 의미한다. 축산농가의 준비 기간을 고려해 3년간의 유예기간을 부여했다.
정부는 올해 2월 26일부터 1개월간 적법화를 위해 노력 중이지만 허가·신고 기간이 부족한 축사를 위해 간소화 신청서를 받았다.
이번 이행계획서 제출 대상은 간소화된 신청서를 낸 3만9000여 농가다. 이들 중 이달 27일 기준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대상 농가는 6103곳으로 집계됐다.
농식품부는 "이달 3~24일 축산환경관리원과 합동으로 지자체·지역축협·축산농가 대상 이행계획서 작성요
정부는 대상 농가가 다음 달 27일 마감 기간까지 차질없이 이행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지원하고 무허가 축사 적법화율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디지털뉴스국 손지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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