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극단적 선택과 성폭행·학교폭력 연관된 정황 없어"
인천 한 주택가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여중생을 과거 성폭행항 남학생 2명이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오늘(29일) 인천 연수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 혐의로 A군 등 남학생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A군 등 2명은 2월 25일 인천시 미추홀구 한 노인정 화장실에서 여중생 13살 B양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의 범행은 B양이 지난달 20일 연수구 한 주택에서 목을 맨 상태로 숨진 채 발견되고 유족들이 성폭행 피해 의혹을 제기하면서 드러났습니다.
앞서 유족들은 B양이 성폭행과 학교폭력 때문에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주장하며 경찰에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A군 등 2명은 경찰에서 "B양을 성폭행했다"며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B양의 극단적 선택과 연관된 정황은 드러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학교 교사와 학생들을 상대로 B양의 학교폭력 피해 여부도 조사했지만 특별한 정황이 포
경찰은 A군 등 2명이 만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에 해당해 법원 소년부로 송치하는 선에서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입니다.
현행법상 형사미성년자(만 14세 미만)에게는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다만 소년법상 촉법소년에 한 해 사회봉사명령이나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