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3명 이상이 있는 가구에게만 해당되던 다자녀 가구 혜택을 내년부터 자녀 2명이 있는 가구에도 적용되도록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따르면 두 자녀를 둔 가구에도 다자녀 혜택을 주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이는 저출생 문제가 심각하여 자녀 2명도 다자녀에 속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작년 우리나라 출생아 수는 35만 7천800여 명으로 전년도보다 11.9%나 감소했습니다.
또한 올해 2분기 조사에서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걸로 예상되는 자녀 수인 평균출산율이 한 명도 안 되는 0.97명이라고 전해진 바 있습니다.
그동안 다자녀 가구는 주택 특별공급을 비롯해 주택자금 대출 지원, 자동차 취득세 감면, 전기·가스 등 공공요금 할인, KTX 등 교통비 할인 등 다양한 혜택을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런 혜택을 받는 가구는 전체 가구 수의 10%도 되지 않아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어
한편 정부는 둘째 아이를 낳는 가구의 경우 소득과 상관없이 출산이나 양육을 지원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설계돼 그동안 맞벌이나 중산층 가구는 기준보다 소득 수준이 높다는 이유로 지원대상에서 제외돼왔습니다.
정부는 오는 10월 추가 대책을 발표하고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